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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0.

    by. temasi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국세와 지방세 불복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억울하다!”, “잘못 부과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불복 절차인데요.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국세 불복 절차와 지방세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은 세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국세와 지방세, 무엇이 다를까?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즉,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복 절차도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불복 절차

       

      2. 국세 불복 절차

      국세 불복은 국세청 → 조세심판원 → 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납세자가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는 단계
        • 통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2.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중복 선택은 불가, 한 가지만 택해야 함
      3. 행정소송
        •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진행

      👉 국세 불복 절차는 중앙집중적 시스템이라 조세심판원이라는 전문기관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3. 지방세 불복 절차

      지방세는 지자체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의 흐름을 가집니다.

      1. 이의신청
        • 처분청(시·군·구청)에 직접 신청 가능
        • 역시 90일 이내 제출해야 함
      2. 심판청구(행정심판)
        •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이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즉, 해당 지자체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림
      3. 행정소송
        • 불복한다면 법원 소송 제기 가능

      👉 지방세 불복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국세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4. 국세 vs 지방세 불복 절차 비교표

       

      구분 국세 지방세
      부과 주체 국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1차 절차 이의신청 (세무서/국세청) 이의신청 (지자체)
      2차 절차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조세심판원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절차 행정소송 (법원) 행정소송 (법원)

      이 표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핵심은 국세는 조세심판원, 지방세는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여한다는 차이입니다.

       

       

      5.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차이점

      사례 ① 국세 불복 – 부가세 과다 부과 취소

      자영업자 A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매출을 잘못 계산해 1천만 원 초과 부과를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증빙자료(카드 매출 집계표, 장부 기록)를 제출한 끝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취소되었습니다.

      👉 국세 불복은 조세심판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② 지방세 불복 – 재산세 감액 사례

      B씨는 오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청에서 건물 가액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건물 노후 상태와 실거래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이 40% 감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지방세 불복은 지자체 위원회가 심리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실제 서류 예시 보기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불복 절차를 밟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청서 작성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 이의신청서 예시, 지방세 행정심판 청구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 국세 이의신청서 예시 (부가가치세 과다 부과 사례)

      [이의신청서]

      1. 신청인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2. 처분청 : ○○세무서장
      3. 처분 내용 : 2025년 6월 15일 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부과처분
      4. 신청 취지 : 위 부과처분은 잘못된 매출 집계에 기초한 것으로, 전액 취소되어야 함
      5. 신청 이유 : 
         가. 본인은 음식점(상호: ○○식당)을 운영 중이며, 2025년 1월~3월 매출을 신고하였음.
         나.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중복 산정하여, 실제보다 약 5,000만 원 많은 매출액을 계산하였음.
         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과다 부과되었음.
         라. 첨부자료(카드사 매출내역, 장부 기록)를 통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음.
      6. 첨부 서류 : 카드사 매출집계표, POS 출력자료, 장부 사본

      2025년 7월 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날인)

       

      👉 이렇게 작성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단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 지방세 행정심판 청구서 예시 (재산세 과다 부과 사례)

      [행정심판 청구서]

      1. 청구인 :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2. 피청구인 : ○○시청장
      3. 처분 내용 : 2025년 7월 10일 자 재산세 4,000,000원 부과처분
      4. 청구 취지 : 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하여 주시기를 청구함
      5. 청구 이유 :
         가. 청구인은 ○○시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나. 해당 건물은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과 유사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됨.
         다. 실제 매매사례(2024년 ○월 ○일 매매가 2억 원)를 감안하면, 시청에서 산정한 가액은 현실과 현저히 차이가 있음.
         라. 이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는 과다하여 위법·부당함.
      6. 첨부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감정평가서, 사진자료

      2025년 7월 20일
      청구인 김영희 (서명/날인)

       

      👉 지방세 불복에서는 이렇게 지역 사정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노후 건물 사진, 실제 거래 내역 등)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불복 절차 진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1. 90일 기한 엄수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불복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영수증, 계약서, 장부 등)가 필수입니다.
      3. 전문가 상담 활용
        •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훨씬 유리합니다.

       

      8. 마무리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세금”이지만, 불복 절차에서는 관할 기관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국세: 국세청 → 조세심판원 → 법원
      • 지방세: 지자체 → 지방세심의위원회 → 법원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세금 감액이나 취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지금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차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