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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전 적부심사란 무엇인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세무서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납세자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본격적인 세금 고지 전에 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 부과가 정당한지”를 심사받아볼 수 있는 기회이자,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미리 막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의 필요성
- 세금은 한 번 고지되면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를 거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구제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억울한 세금 고지를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대상
과세전 적부심사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과세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수정신고를 권고받은 경우
즉, “곧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과세전 적부심사는 신청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세무서(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우편, 홈택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사 과정
- 세무서 내부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납세자의 의견서·증빙자료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결정 통보
- 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 “과세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세금 부과가 취소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전 적부심사
사례 1) 부당한 소득세 부과 취소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시가보다 높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A씨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와 감정평가서를 함께 제출했고, 심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이 인정되어 세금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사례 2)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B업체는 세무조사 후 매출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 실수로 인한 이중 기재였음을 소명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이를 인정받아 과세 금액의 50%가 경감되었습니다.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예시
아래는 기본적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예시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1. 청구인 성명: 홍길동
2.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3. 연락처: 010-XXXX-XXXX
4. 사건번호: 2025-과세예고-1234
5. 청구 내용:
본인은 2025.08.15.자 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과세표준이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합니다.
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6. 청구 이유:
(1) 실제 거래계약서 및 입금증 첨부
(2) 과세관청 산정 방식의 오류 지적
(3) 관련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7.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 내역
- 감정평가서
2025년 9월 15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7. 과세전 적부심사 vs 다른 구제 절차
- 이의신청: 세금이 고지된 후 진행 → 이미 납부 의무 발생
- 행정심판: 고지 후 불복 절차, 심판원에서 판단
- 행정소송: 법원에 제기하는 최종 단계
-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 전에 미리 구제 가능 → 시간·비용 절감 효과
즉, 과세전 적부심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첫 번째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 현명한 납세자의 권리
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지만, 잘못 부과될 경우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억울한 세금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행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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