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asi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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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4.

    by. temasi

    목차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과태료 고지서과징금 통보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차 위반 같은 작은 과태료부터, 영업 관련 과징금까지… 금액이 크든 작든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과징금도 사정에 따라 감경(줄이기)이나 취소(없던 일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과태료 vs 과징금, 뭐가 다를까?

      • 과태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비슷한 행정벌’
        • 대표 예시: 주정차 위반, 마스크 미착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 등
        •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과징금
        •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 목적으로 부과
        • 대표 예시: 담합 적발 기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세금 부과 처분 등
        • 금액이 매우 크고 기업·자영업자에게 직접 타격

      👉 간단히 말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벌금’, 과징금은 ‘위반 이익 환수 또는 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

       

      2.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과태료·과징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감경·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실과 다른 경우

      • 단속 상황이 잘못 기록된 경우
      • CCTV·사진 증거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할 때
      • 예: PC방 청소년 출입 오인, 위생 점검 사진의 ‘재사용’ 오해 등

      (2) 절차 위반

      • 사전통지 없이 바로 부과한 경우
      • 청문·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의성·중대성 없음

      • 경미한 위반, 초범, 고의 없는 실수일 때
      •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4) 이미 시정 완료

      • 위반 사항을 즉시 고쳤다는 증거(영수증, 사진, 개선계획서 등)
      • 행정의 목적(안전·질서 유지)이 달성됐다면 정지나 금전 제재가 과중하다는 논리

      (5) 생계 곤란·사회적 파급

      • 영세 자영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을 그대로 맞으면 폐업 위기
      • 고용 유지, 지역사회 피해 등을 근거로 “공익적 고려” 주장 가능

       

      3. 대응 절차는 어떻게?

      1단계. 사전통지 확인

      • 보통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 이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2단계. 의견제출·청문

      • “사실과 다르다, 절차 위반이다, 감경사유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
      • 사진·영수증·교육 수료증·개선계획서가 핵심

      3단계. 본처분

      • 그대로 부과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특히 금액이 크거나 영업에 직접 타격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

       

       

      4. 실제 상담 후기처럼 보는 사례들

      사례 1|식당 위생 점검 → 과징금 절반 감경

      • 상황: 반찬 재사용 오해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300만 원
      • 대응: CCTV·직원 진술로 “재사용 아님” 입증, 즉시 위생 매뉴얼 보완
      • 결과: 과징금 150만 원으로 감경

      사례 2|영세 학원 강사 신고 누락 → 과태료 취소

      • 상황: 신규 강사 서류 발급 지연으로 미신고 적발
      • 대응: 이미 신고 진행 중이었다는 서류 + 학부모 탄원서 제출
      • 결과: 과태료 취소, 경고만

      사례 3|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 취소

      • 상황: 본인 차량이 아닌데 본인 명의로 과태료 부과
      • 대응: 당시 차량 운행 기록·위치추적·CCTV 제출
      • 결과: 과태료 취소 결정

       

      ※ 이의신청서·의견제출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활용 가능한 기본 골격입니다.
      (※ 가상의 식당 위생 점검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

       

      📄 [의견제출서 예시]

      의 견 제 출 서

      사건번호 : 2025-위생-001
      처분기관 : ○○시청 보건위생과
      성    명 :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영업장명 : 길동식당 (주소: ○○시 ○○로 123)

      1. 처분 사유
         귀 기관은 2025. 8. 10. 현장 점검 시 본 식당이 손님에게 제공된 반찬을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그러나 당시 사진은 손님 반찬 재사용이 아닌, 직원 식사용으로 모아둔 반찬을 촬영한 것입니다. 
         본 식당은 개업 이래 '손님 반찬은 전량 폐기'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이를 입증하는 
         '폐기 기록표(첨부1)'와 '직원 진술서(첨부2)'가 있습니다.

      3. 법리적 검토
         행정처분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재사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단속 사진만으로는 추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4.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 손님 반찬/직원 반찬 보관 용기를 색상별로 분리 (빨강: 폐기/직원용, 파랑: 손님용)
         - 주방 내 '폐기구역' 표지 부착 사진(첨부3)
         - 직원 전원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첨부4)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 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반찬 폐기 기록표
      2) 직원 진술서 3부
      3) 주방 개선 사진
      4) 위생교육 수료증

      2025. 9. 4.

      의견 제출인 : 홍길동 (서명/인)

       

       

      📄 [이의신청서 예시]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2025-위생-001
      신청인   : 홍길동
      처분청   : ○○시청 보건위생과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5. 9. 10. ~ 2025. 10. 9.)

      1. 신청 취지
         본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과징금 또는 경고로 감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이유
         가. 사실관계 오인
            단속 당시 사진은 손님 반찬이 아니라 직원 식사용 반찬임.
         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서 송달일자가 2025. 8. 12.인데, 의견 제출 기한을 3일로만 주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음.
         다. 재발 방지 대책
            즉시 보관·폐기 분리 시스템 도입, 교육 실시 등 개선 완료.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생략)

      2025. 9. 4.
      신청인 : 홍길동 (서명/인)

       

       

       

      5. 꿀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증거는 곧 생명
        • 사진, CCTV, 영수증, 매출 장부, 교육 수료증 등 최대한 모아두세요.
      2. 의견제출 기한 확인
        • 보통 10일 내외, 놓치면 기회 줄어듭니다.
      3. 감정 호소보다는 시스템 개선
        •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보다
        •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4. 전문가 상담 활용
        • 금액이 크거나 생계와 직결되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6. 마무리

      과태료나 과징금, 그냥 내야 하는 돈 같지만 사실은 다투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사전통지 단계)**이 성패를 가릅니다.

       

      혹시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 고지서를 받고 막막하신가요?


      👉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상황(사유, 금액, 단계)을 알려주시면, 실제로 무엇부터 준비할지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그냥 내야 하나?” 고민만 하시다 기간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빠른 대응이 곧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