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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신청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률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거나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며,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절차가 결정됩니다.
2. 면책 (Discharge)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일정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며,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양육비, 벌금과 같은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 (Repayment Plan)
일부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비와 상환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 파산 관재인 (Bankruptcy Trustee)
파산 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실행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5. 채권자 (Creditor)와 채무자 (Debtor)
-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카드사, 개인 대부업자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6. 자동 중지 (Automatic Stay)
자동 중지는 개인파산 신청 후 즉시 발효되는 법적 보호 조치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상환 불능 (Insolvency)
상환 불능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의 주요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8.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와 담보 채무 (Secured Debt)
- 무담보 채무: 신용카드 대금, 의료비, 개인 대출 등 담보 없이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과 같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담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히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9. 파산 신청서 (Bankruptcy Petition)
파산 신청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채무자의 개인 정보, 자산 목록, 채무 내역, 소득 및 지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배당 (Distribution)
배당이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한 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결정하며, 보통 담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11. 압류 (Garnishment)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은행 계좌, 자산 등을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압류 조치는 자동 중지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청산 (Liquidation)
청산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며, 일부 필수 생활 자산은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13. 우선 채권 (Priority Debt)
우선 채권이란 법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근로자의 임금, 양육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채무는 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4. 비면책 채무 (Non-Dischargeable Debt)
비면책 채무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과한 세금, 학생 대출, 양육비, 범죄로 인한 배상금 등은 파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15. 재확정 (Reaffirmation)
재확정이란 채무자가 파산 후에도 특정 채무를 계속 갚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동차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재확정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 채권 신고 (Proof of Claim)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17. 면책 불허 (Denial of Discharge)
면책 불허란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8. 연방 파산법 341조 회의 (341 Meeting of Creditors)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정 회의입니다.
19. 파산 기각 (Dismissal of Bankruptcy)
파산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기존의 채무 변제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0. 고의적 채무 발생 (Fraudulent Debt)
파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빚을 늘리는 경우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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